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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엿보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간략하게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직장내에서 이루어졌던 폭언과 폭행 등에 고통받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 과도기가 필요하겠죠.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테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장이나 대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라 사장의 폭언과 욕설 및 폭행 등은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고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직장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9명 즉 90%이상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갑질과 무개념 상사의 언행에 경종을 울릴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갑질이나 괴롭힘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기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찬성하는만큼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지않을까싶네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가해자라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사내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라 사실 대표나 사장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범위는 회사내 뿐만아니라 메신져나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도 포함이 된다고합니다.


본인은 장난 혹은 유머정도로 생각했던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괴롭힘이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파장이나 사내문화를 바꿔놓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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