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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정보들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저소득 대학생들 중에 성적이 부합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2022년부터 기초 및 차상위 가구와 학자금 지원 5~8구간까지 폭 넓게 지원을 하기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성적 기준 안내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중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중에 성적 기준을 충족하며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서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신입생을 비롯해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재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같은 경우 평균 C학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않으며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성적기준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1년 11월 24일 9시부터 12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1년 11월 24일 9시부터 22년 1월 4일 18시까지 입니다.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학자금지원구간을 나누고 그에 따른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후 인적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초 및 차상위 가구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연 7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5~6구간일 경우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재 및 자매 수에 따른 공재액

 

 

 

2022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첫째 700만원,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1구간(기준중위소득 30%) = 520만원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 520만원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 520만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 390만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 390만원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 390만원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 350만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 350만원

 

다자녀가구일 경우 1~3구간 첫째와 둘째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가구는 셋짜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1학기 1차 국가 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ko/main.do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댄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pass, 페이코 등)과같은 본인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학생 본인을 비롯해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기때문에 이에 따른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대학교에 따라 차등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대학교는 아래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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