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혜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22년 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자금규모는 무려 8조6000억원입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라면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사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캐피탈이나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6%로 감면해주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 포인트 이내)가 적용이 됩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정책자금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상품간에는 중복 수급이 금지가 됩니다. 만약 악의적인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민형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및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이 역시 이용이 불가능하며 보증 및 대출 제한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통해서 운전 및 대환자금을 지원하며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 및 대환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3조 8000억원,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은 4조 80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22년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첫 3주가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촐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끝자리가 1 / 6 이면 월요일, 끝자리가 2 / 7 이면 화요일, 끝자리가 3 / 8 이면 수요일, 끝자리가 4 / 9 이면 목요일, 끝자리가 5 / 0 이면 금요일, 주말이나 공휴일은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나 공동대표인 경우나 SC제일은행,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은행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2인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경우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기업은행의 경우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결젱서 자금은 0.3% 이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됩니다. 산업은행에서는 8000억원을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7000억원의 신규보징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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