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소득 하위 88% 이하인 경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별을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첫번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충전방식으로 지급받는 방법
두번째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는 방법
세번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는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말인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2년으로 넘어가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는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2002년 1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수령이 가능하고
미성년자같은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를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은 21년 6월 30일)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렌차이즈 등등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면세점, 유흥 및 사행업종,
대형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렌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입액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기준으로 직장 지역은 17만원으로 같지만 2인부터는 20만, 21만으로 달라지고
3인일 경우 25만 28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거나 작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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