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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격기준 신청방법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기타 사업비 등이 나가다보니 굉장한 고통을 받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9년기준으로 20년에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곤인에 해당이 되면 매출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같은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상관없이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행성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궁 등 전문직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않기때문에 버팀목자금이 지원되지않습니다.

 

고용 취약계측 생계안정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버팀목자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분들도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된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이 갖춰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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