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라면 1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부에서는 3천억원의 규모의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만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금체납이나 대출연체 등이 있으면 이용하기 어려우며 대출제한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용등급이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달라지거나 승인거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라주점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일반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2%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분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사행성 투기조장업종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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