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간략하게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직장내에서 이루어졌던 폭언과 폭행 등에 고통받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 과도기가 필요하겠죠.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테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장이나 대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라 사장의 폭언과 욕설 및 폭행 등은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고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직장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9명 즉 90%이상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