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4 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3차 보다 훨씬 큰 규모인 19조 5천억원으로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 말이라고 합니다.
1차나 2차 3차때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4차때 받을 수 있을정도로
지원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개요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2. 긴급고용대책
- 고용유지 지원, 청년ㆍ중장년ㆍ여성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근로가족 돌봄 및 생활안정지원
3. 방역대책
-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ㆍ격리ㆍ치료 등 방역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장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 긴급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 경쟁력회복
5. 고용지원
- 고용연계 정책금융지원
6.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 긴급복지, 감영병 예방치료 인프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대상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액수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
- 집합금지업종
조치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중도 완화된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식당 및 카페 등
- 일반 업종(연매출 10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매출 20%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인 업종과 단순 매출감소 업종 구분
근로자 수 상관없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 확인(신고된 부가세 기준)
2020년 신규 사업자일 경우 월 단위 환산해 증감 여부 확인

4차 재난 지원금은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적용이 되지않으며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2개 운영시 150%
3개 운영시 180%
4개이상 운영시 200%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매출의 감소 여부 및 피해에 따라 구간이 세분화해서 차등지급이 되기때문에
동일 업종의 사업자라도 지원을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인 업종은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 일반 단순 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집합금지 업종 50%
- 집합제한 업종 30%
총 3개월동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같은 근로 취약계층같은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0만원, 첫 재난지원금이라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법인택시기사같은 경우 고용안정자금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관리 노점상(사업자)일 경우 5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동안 250만원 지급

4차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 사행성 업종, 변호사/약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는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
기존 수혜자
온라인 3월 26일 ~ 3월 30일
오프라인 3월 29일, 30일 고용센터 방문후 신청
신규 신청자
온라인 4월 12일 ~ 4월 21일
오프라인 4월 15일 ~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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