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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상주택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부정책 서민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상품

 

아낌e 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보다 0.1% 금리가 낮으며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어떻게 될까?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성년이며 무주택자 및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본인 혹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신혼부부일경우 연소득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보금자리론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결혼예정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로 확장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일 경우 8천만원, 2명일 경우 9천만원 이하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및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지원 신청 정보 등이 남아있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조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구입용도일 경우 잔금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주택보유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함

 

다음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해당이 되어야 무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 안내(우대금리는 택 2 최대 0.8% 한도로 중복 적용가능)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당 0.4%

- 신혼가구 0.2%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2% 우대금리 적용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우대 쿠폰 발급받으면 0.2% 우대금리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세나 월세 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0.1%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기가 투기지역인 경우 0.1% 부가금리 부과(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안내

 

 

 

 

보금자리론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은 제외

 

보금자리론대출승인일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보금자리론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가 6억원 이하일경우 대출승인일 시세가 6억을 넘어가더라도 시세는 6억으로 간주함 이 경우에는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함

 

그리고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LTV나 DTI가 조정이 됨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치 대비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나타내는 비율

LTV가 70%라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신청자의 연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TI가 40%라면 연소득의 40%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주택가격 5억원이하에 무주택자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마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4억까지 가능)

최대 LTV는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LTV가 다르게 적용이되며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

- 임대보증금,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함

 

DTI나 대출구조 인정소득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 조정지역일 경우 LTV와 DTI 10% 차감(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차감하지않음)

 

보금자리론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가 있음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지만 회차가 늘어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고있어야하며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소득은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모든 소득을 합산함

 

 

 

 

 

 

전입사실 확인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신청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하며 담보주택 전입세대열람표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거주하여 전입상태를 유지해야함

 

위와같은 내용이 지켜지지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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