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뜨거운 감자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닐까싶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이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게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가지 금융투자소득이 대상입니다.
그 중 주식은 기본공제가 5000만원입니다.
1년에 주식 투자 소득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5천만원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가 되지않는다면 내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선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금리인상과 경기 둔화로 부동산시장부터 코인 주식 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시행이 되면 투자시장이 더욱 더 위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08년부터 2018년까지 11개 증권사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대상은 약 15만명이라고 합니다. 금투세로 인한 과세액은 약 3조원으로 추정
일단 금투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5천만원이상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리 많지안기때문이죠. 전체 투자자의 약 2%정도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개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에 따라 개인투자자들 역시 수익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는 것같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과거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했다가 주식시장이 완전 폭망하면서 1년만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한 역사가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금투세가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올 초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겠지만 결국 주가는 어느정도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하면 주식시장에서 흔히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다 떠날까요? 해외주식시장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해외 주식시장가서 주가를 움직이기 쉽지도 않을뿐더러 보통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를 움직이기 더 쉽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잠잠하겠지만 결국 세력들은 다시 주가를 움직일 것입니다. 세력들에게는 국내 주식시장은 현금인출기같은 곳이죠. 쉽게 떠나기 어려운 판입니다.
다만 금투세를 고려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승하는 종목수는 이전보다 더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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