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생각 유예 될까? 시행이 된다면?


요즘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뜨거운 감자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닐까싶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이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게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가지 금융투자소득이 대상입니다.

 

 

그 중 주식은 기본공제가 5000만원입니다.

 

1년에 주식 투자 소득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5천만원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가 되지않는다면 내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선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금리인상과 경기 둔화로 부동산시장부터 코인 주식 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시행이 되면 투자시장이 더욱 더 위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08년부터 2018년까지 11개 증권사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대상은 약 15만명이라고 합니다. 금투세로 인한 과세액은 약 3조원으로 추정

 

일단 금투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5천만원이상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리 많지안기때문이죠. 전체 투자자의 약 2%정도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개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에 따라 개인투자자들 역시 수익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는 것같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과거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했다가 주식시장이 완전 폭망하면서 1년만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한 역사가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금투세가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올 초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겠지만 결국 주가는 어느정도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하면 주식시장에서 흔히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다 떠날까요? 해외주식시장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해외 주식시장가서 주가를 움직이기 쉽지도 않을뿐더러 보통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를 움직이기 더 쉽기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잠잠하겠지만 결국 세력들은 다시 주가를 움직일 것입니다. 세력들에게는 국내 주식시장은 현금인출기같은 곳이죠. 쉽게 떠나기 어려운 판입니다.

 

다만 금투세를 고려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승하는 종목수는 이전보다 더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반응형